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3고단579』 피고인은 2013. 5. 12. 14:30경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선산농협 중앙지점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73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2013고단1456』 피고인은 2013. 8. 22. 01:30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던 중 피해자 F(18세)가 식당 종업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값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 2013고단579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