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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6 2013나120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산정한 분양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해당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우선분양전환받은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 565명(별지 제1목록 원고 및 선정자들을 지칭한다. 이하 ‘우선분양자들’이라 한다)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아파트를 우선분양전환받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당 세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특정승계인인 선정자 157명(이하 ‘특정승계인들’이라 한다)과 우선분양전환 후 남은 세대를 일반 분양받거나 그로부터 매수한 사람인 선정자 10명(이하 ‘일반분양자들’이라 한다)도 피고의 부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당이득금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우선분양자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특정승계인들과 일반분양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이에 우선분양자들 및 피고가 각 그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특정승계인들과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우선분양자들에 대한 부분 중 쌍방이 불복한 범위가 당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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