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4718
경업금지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들은 2012. 8. 31.부터 2022. 8. 31.까지 10년 동안...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들로부터 미용실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경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근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의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에서 10년 동안 양도한 영업과 동종의 미용실 영업의 금지와 아울러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2,500만 원)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미용실 영업 금지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500만 원 부분)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피고들이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갑3의 1, 2, 3, 4, 을가2, 4, 을가5의 1, 2, 을6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미용실 양도계약 ㈎ 피고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2008. 7.부터 수원시 장안구 E건물 2층 204호에서 ‘B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피고들의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1. 12. 무렵 사업자등록 명의만 미용실의 직원인 C 명의로 바꾸어 계속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 원고는 2012. 8. 1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미용실의 모든 시설과 비품 및 영업권을 양수대금 2,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미용실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이하, ‘미용실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8. 16. 계약금 250만 원을, 2012. 8. 31. 잔금 2,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미용실 점포를 인도받으면서 피고들의 미용실 고객명부를 넘겨받았으며, 피고들의 임차인으로서 지위도 이전받았다.

㈑ 원고는 2012. 9.부터 피고들의 미용실의 전화번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