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6고정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2 준 강제 추행,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30일이 지나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하지 않음으로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후 바로 제출절차를 완료한 점, 확정된 판결 내용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및 유사사건의 처벌 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1876호를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