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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단 2699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 던 2013. 8. 1. 경찰서에 출석하여 DNA 채취 절차에 협조하였으므로 이를 신상정보의 제출로 간주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해 주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인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심청구까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기한을 도 과하였지만 2015. 5. 4.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가 있고 직장에서 퇴직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위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 43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 조항과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로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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