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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6고정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9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죄 등의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하지 않음으로써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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