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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9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4. 1. 자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의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까지 인천 중구 B을 관할하는 인천 중부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1. 법무부 수사 의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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