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정10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대법원에서 강제 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24 시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2017. 3. 9.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자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일이 경과한 2017. 4. 8.까지 그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법무부, 피의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