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24 2019고단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9. 2. 25.경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도서관, 동사무소의 무인 택배함 등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8%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867,2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9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