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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1 2019고단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1.경부터 ‘B’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시 D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현금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현금 100만 원을 송금할 때마다 1만 원과 함께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받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4.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F로 하여금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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