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 제14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41]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천안터미널 버스하차장 등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6. 4. 14:5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D 수사관, 서울고등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돈이 위험하니 모든 적금을 해지하여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고, 그 체크카드를 새로 개설하여 천안터미널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4,043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체크카드를 천안터미널로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천안버스터미널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