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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4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38』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 5. 14.경광명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40』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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