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북구 B동장으로서 2016. 3. 8. 17:50경 주민센터 청사 내외를 순찰하던 중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후진 중이던 민원인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2016. 3. 9.부터 2016. 6. 20.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였고, 그 후 2016. 6. 28. C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흉추 12번 - 요추 1번, 요추 1번 - 요추 2번) 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2017.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24. 원고에게, ‘원고의 기승인 상병인 요추부 염좌에 의해 요추 추간판 장애가 발병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으로 보인다.’라는 피고 요양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5.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공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