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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6가단5270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시 2015. 6. 20. 22:05 장소 포항시 남구 해도동 포항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충돌상황 C대리운전 소속 대리기사 소외 D은 E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보유자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고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거리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F(이하 ‘피해자’라 함)을 사고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음. 나.

피해자(G생, 여)는 위 사고로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거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C대리운전과의 사이에서 위 업체 소속 대리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키는 사고와 관련한 대리운전취급업자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Ⅱ(대인배상 Ⅰ 초과 부분 한정),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고, 대인배상 Ⅰ은 담보하지 않음.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사고차량과 관련하여 차량보유자와의 사이에서 대인배상 Ⅰ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치료관계비, 합의금으로 2015. 12. 30.까지 합계 214,030,69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대인배상 Ⅰ 담보 중 부상보험금 상당액인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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