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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8 2020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내지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않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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