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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갈곶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I(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66,2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수리비 1,543,058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43,76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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