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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남문구 교차로 부근 앞길을 하마정 교차로 쪽에서 교대교차로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남문구 교차로 부근 앞길을 하마정 교차로 쪽에서 교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차로변경을 하여 D(여,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교차로 부근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기위하여 멈추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무렵 위 D의 택시가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삠(요추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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