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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36-4 강변북로 성산대교 부근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앞서가는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644,652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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