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암오거리 쪽에서 D대학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F 쏘나타 택시가 충격의 여력으로 우측으로 밀려나가 마침 우측에 있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