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대명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