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신 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4 세) 이 운전하는 H 혼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혼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