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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39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고, 2014. 8.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2014.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K과 애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전 처 X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주면 J빌딩 명의를 나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J빌딩 월세 등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X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AN에 있는 시가 75억 원 상당의 J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전인 2011. 4. 27.경 청주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전후로도 반복적으로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가 말소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및 위 X 명의로 약 2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위 J빌딩을 포함하여 J호텔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 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에게 경락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한 반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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