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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G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4.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I) 1개, 체크카드 1장 및 같은 해

2. 1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당동에 있는 청주축산농협 흥덕지점에서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J) 1개, 체크카드 1장을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K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대전축산농협 동서로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L) 1개, 체크카드 1장 및 새마을금고 통장(계좌 : M) 1개, 체크카드 1장을 9만 원을 받고 K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5. 3.경 대전동구 삼성동에 있는 대전축산농협 동서로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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