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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노508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C가 아니고, 청주시 흥덕구 E 지상 건물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임차인도 피고인 C가 아니라 피고인 B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이 2012. 2. 15. G의 강제집행 시도가 있은 바로 다음날인 2012. 2. 16. ‘F’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C로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은 차후에 있을 G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그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1. 12.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모이다.

피고인

A는 2009. 12. 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G과 이혼하면서 그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G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은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A가 위 ‘F’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2. 15.경 위 F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이 위 ‘F’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다 실패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 재차 강제집행을 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C 앞으로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1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위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C 앞으로 바꾸고, 임차인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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