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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30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위 각 형 중 징역 6월은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선고받고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084] -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F을 통해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푸르지오캐슬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G을 소개받아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지명입찰 방식으로 낙찰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2012. 2. 21.경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773] -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9. 1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광명 해모로 이연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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