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2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5. 02:00경 부산 북구 D 소재 E역 부근 골목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5. 11:00경 아산시 G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 노래방’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지갑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천시 원미구 H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13. 19:00경 공주시 K 소재 ‘L’ 여관 502호실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4. 18. 20:00경 아산시 N 소재 ‘O’ 모텔 507호실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4. 19. 18: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297g을 자신의 검정색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화성시 P 소재 Q병원 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