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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13: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이 모인 F 이 건물 명도소송을 하는데, 소송비용을 빌려 주면 명도소송을 끝낸 후 세를 놓아 바로 갚아 주겠다.

전세 세입자 G의 개발구역 딱지를 팔아서도 돈을 구할 수 있다.

3개월 내에는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F이 명도소송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G의 개발구역 딱지 판매에 대해 이를 중개하는 등의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송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2.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소재 화서 1 동 주민센터에서 피고 인의 전 입주 소란에 ‘ 수원시 팔달구 H 102호 ’라고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수원시 권선구 I, 204동 1202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화서 동 일대 재개발 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증 등

1. 지급명령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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