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4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사용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 42-106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까지 B으로 하여금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