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81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부산 북구 만덕 2로 44번 길 10 만덕 2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 새로 사는 곳' 의 ' 전 세대주 또는 본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옆에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인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와 같이 부정사용한 사인이 날인된 전입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 초범, 피고 인은 위 C 과 사이에 자녀로 E, F을 두었고, 2009. 8. 말경 위 C과 협의 이혼하면서 위 E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며, 늦어도 2012. 6. 경부터 는 위 C과 별거하면서 홀로 위 E, F을 양육해 왔는데, 실은 위 E, F이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음에도 위 E, F의 주민등록 지는 위 C의 주소지로 되어 있어 학교 진학 등 위 E, F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염려되어 위 E, F의 주민등록 지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위 E, F의 주민등록 지를 바로 잡는 것이 꼭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여기에 위 C이 자발적으로 협조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직장의 인사규정이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를 채용 결 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직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