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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80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12. 4. 대구 B 주민센터에서 ‘ 대구 동구 C 건물, D 호 ’에 실제 전입하지 않고, 동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 주소 지로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2018. 1. 30. 대구 삼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 경북 경산시 E’에 실제 전입하지 않고, 동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 주소 지로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 조서

1. A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판결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에 주민등록 신청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허위 주민등록 신청 행위가 오로지 채권자의 탓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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