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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695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취득자격을 충족할 목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인 C과 같은 주소지인 ‘ 광주 남구 D 아파트 103동 802호 ’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자녀 E(12 세) 과 F( 여, 11세) 을 피고인의 주소지인 ‘ 안산시 단원구 G’ 로 전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4. 경 안산 와 동 소재 시계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시계방 사장으로 하여금 ‘C’ 이름의 인장을 새기도록 하여 C 명의의 인장을 위조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시키기 위하여 전입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입 신고서의「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 前) 세대 주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C 성명 다음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인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2017. 10. 16. 경 안산 H 소재 I 동사무소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위 전입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민등록 표 초본

1. 전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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