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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1 2014구단57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5. 15.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8. 7. 서울세브란스병원에서 ‘제4-5-6-7번 경척수병증, 제4-5-6-7번 경추간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4. 7. 피고에게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보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모니터를 바라보는 업무가 경추 부담 작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경추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는 PC 작업을 수행하면서 원고 경추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이력 및 환경 원고는 1992. 5.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 5일 09:00 ~ 18:00 동안 영업창구 업무, 대리점 개설 및 지원 업무, 전산실 운영업무, 고객정보 보호 업무, 불법복제/스팸/불편법영업 차단업무, 경영현황 및 업무프로세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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