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28.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B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9. 17. ‘경추 제4-5간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수핵탈출증의 소견이 심하지 않고, 업무내용을 볼 때 경추에 과도한 부담 및 신전을 요하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추인대 골화증은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 소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8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경부에 부담이 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고, 갱내의 높이가 낮고 협소하여 천정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2. 28.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B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천공, 발파작업, 발파 절취된 탄처리 작업 및 지주시공을 위한 쉬부(지주가 놓일 자리) 작업 후 지주 시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원고의 근로시간은 07:50 ~ 17:00이고, 갱내 작업장 실 근로시간은 4시간 20분에서 4시간 40분 정도였으며, 착암기와 지렛대 등 사용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