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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4구단1050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4.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북부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18.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소뇌 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5. 12.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병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0. 원고의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75세 할머니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원고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위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였고, 원고에게 내려질 회사 내 불이익과 징계절차 등을 걱정하며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5. 4.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중랑구 면목동 차고지를 출발하여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까지 약 46km의 거리를 1회 3시간에 걸쳐 하루 3회 왕복하는 272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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