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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단532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8. 10.부터 1993. 2. 11.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강원산업 주식회사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1. B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8. 10.부터 약 10년 6개월 동안 고농도의 분진과 가스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40년생으로 건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42세 때인 1982. 8.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 8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

⑵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하여 폐에서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유전, 호흡기 감염, 흡연, 직업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⑶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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