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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6 2012구단89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6.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성공장 B 소속으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25.경 “제4-5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7.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개를 위로 젖히는 등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지게차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1. 7. 25.경 지게차에서 내려 중량물을 하나의 파렛트에 합치는 작업을 하던 중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차량부품상자가 올려진 파렛트나 빈 파렛트를 이동ㆍ정리하는 작업임. 근무형태 : 주ㆍ야간 교대근무(1주 단위로 교체). 평균근무시간 : 1일 10시간(2시간 초과근무 포함), 1주 50시간. 지게차 운전 중 경추부담업무(자세) : 높은 곳에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고개를 위로 젖혀 바라보는 자세, 지게차 후진시 고개를 뒤로 돌려 후방을 주시하는 자세. (2) 진료내역 2010. 10. 4. 및 11./ 2010. 12. 14. 내지 17. : 경추통, 목부위 2011. 1. 1./ 3./ 7./ 17./ 24./

2. 7./ 18./ 22./

3. 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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