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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7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역 2층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D의 삼성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03:36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E㈜에서 관리하는 커피자판기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커피자판기에 삽입하여 결제함으로써 300원 상당의 커피를 구매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 03:39경 수원시 팔달구 B, ‘F’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45,020원 상당의 에쎄수 담배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분실한 D의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카드 사용하는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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