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6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7. 1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 남)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7. 13:56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층 ‘F’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고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0,7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사용하면서 업주들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정658』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6:0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침대 옆에 놓여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Q6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9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의 침대 옆에 놓여있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