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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4가합5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8,350,000원 및 그 중 3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번호 토지 비고 1 순천시 B 답 39㎡, C 답 375㎡, D 답 11㎡, E 임야 30㎡, F 답 126㎡, G 구거 285㎡ 1단지 (14세대) 2 순천시 H 답 493㎡, I 답 636㎡, J 구거 458㎡ 2단지 (26세대) 3 순천시 K 답 1㎡, L 임야 65㎡, M 답 1,236㎡, N 구거 273㎡ 3단지 (28세대)

나. 원고는 2012. 10. 1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고가 아래 1, 2, 3단지 각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ㆍ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지와 신축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확약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 1, 2, 3단지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가지게 되었다.

제3조(사업권양도, 양수대금) 본 사업권의 양도대금은 금 160,000,000원으로 하며, 계약과 동시에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계약금 중 금 20,000,000원을 즉시 일시불 지급하고, 1개월 후(11월 15일)에 금 40,000,000원을 일시불 지급하며, 사업완료 후 정산시 금 100,000,000원을 을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을이 갑에게 지급할 금액의 기일내 미지급시 계약취소로 인정하기로 한다.

제7조(손해배상액 특약) 본 계약은 상호간 취소할 수 없으며, 갑에게 양도 받은 사업권을 을은 사업완료(본 물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의 이전등기 완료)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반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사업권 양도금액의 배액을 조건 없이 지불한다.

제10조(특약사항)

4. 계약과 동시에 본 사업과 관련한 건축공사비, 부대비용(각종 분담금, 보존등기비 등 제세공과금 일체), 일반부대비용, 금융비용 등 사업완료시까지의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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