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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53168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81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3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인허가, 승인, 등록, 동의, 승낙 내지 동산 또는 부동산의 사용 권원 및 계약상 지위, 본건 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 별지 4] 의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자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부분 참조 등 본건 사업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권리( 그에 수반하거나 그와 관련한 부담, 제한 및 의무를 포함). 제 2조 [ 대여금의 상환, 거래대금의 지급방법] (2) 본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대금( 이하 “ 거래대금”) 은 204억 7,000만 원으로 하며, 이 중 본건 부동산 양도대금은 170억 원, 본건 사업권 양수도 대금은 34억 7,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한다.

구분 지급 약정일 금액 비고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 체결 일 369,000,000원 계약금 PF 대출 일 16,631,000,000원 잔금 사업권 양수도 대금 사업 정산 일** 3,470,000,000원 VAT 별도 합계 20,470,000,000원 (3) 거래대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거래대금의 지급은 본 조 제 (1) 항에 다른 차용금의 상환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은 양수인이 지정하는 신탁 사가 지급하기로 한다.

**“ 사업 정산 일” : (i) 본건 사업의 추진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 분양 후 분양 수익금이 금융기관의 합의 하에 양수인에게 지급된 날, (ii)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위 (i) 항 일자 이전에 분양 수익금을 양수인에게 선지급할 경우에는 그 지급된 날, (iii) 본건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제 3조 [ 거래 종결] (5) 양수인은 사업권 양수도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익권 권면 액을 사업권 양수도 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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