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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92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부지의 공매와 사업권의 양도 1) 원고는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하여 공주시 C 외 67필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사업부지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에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사업부지는 공매에 붙여졌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2. 7. 사업부지를 85억 원에 낙찰받아 대한토지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4. 9. 원고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도대금 12억 5,000만 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함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양수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3) 이 사건 양수도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진행이 불가할 시 원고에게 지급할 양도금 전액을 지급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해제 피고 회사는 대한토지신탁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7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대한토지신탁의 해제통보에 따라 해제되었다. 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 1) 피고 회사는 2013.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계약금 중 합계 9,3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 24. 및 2014. 2. 21.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완납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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