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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5고단4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7. 19:30 경 시흥시 C 1 층에 있는 통닭집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지인과 슈퍼 외상값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가 자신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참견한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 위에 내리찍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서로를 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위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자 피해 자인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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