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9 2017고단7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3. 22: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A(24 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너희 부모 앞에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사 과하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벽을 치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등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날개 뼈를 맞췄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가 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로 5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25 세 )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멱살을 잡으며 덤벼들자, 다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 13, 15)

1. 피의 자 B의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A의 피해 부위 사진, E 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