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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7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4. 16: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체육관 부지 내 E 단체 행사를 위해 설치해 둔 F 단체 텐트에서 F 단체 출신인 피해자 B(54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 야, 니는 뭐야” 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진단서 (B)

1. 각 사진

1. CD 영상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진단서 (A)

1. 각 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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