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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5나81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한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일종의 비전형계약이고, 위 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가지는 권리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작성일자 이후로 피고에게 피담보채무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다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위 권리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 1999. 11.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임을 인정하는 이상 달리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종의 비전형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한 약정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전형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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