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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나19625
협의분할각서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상속재산을 매도한 후 그 매각대금을 망 E의 상속인들에게 균분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상속재산을 매도하지 않은 채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상속재산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상속재산을 매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성실하게 소송에 참석해야 함에도 변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건물의 가액에 대한 원고의 몫과 위자료 합계 1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면 먼저 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분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현재까지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지분을 이전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의 의무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이전하면 피고가 망 E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나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건물을 매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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