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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03952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17행 사이의 “이 사건 점포 중 302-2호가 교회 쪽으로 경계가 침범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받았고 이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를 “이 사건 점포 중 7.27㎡ 부분이 그 옆의 교회(제302-2호) 쪽으로 경계를 침범한 상태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로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가 거듭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장 ①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1,000만 원 상당의 매매잔대금 채권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자”고 구두로 청약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C를 통하여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구두로도 전달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상계 및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상계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주장 ② 설령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상계 및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28. 이 사건 점포의 경계 침범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을 매매잔대금 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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