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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나39715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4. 피고로부터 골프존 비전 중고기계를 구매한 사실, 원고는 납품받은 프로젝터가 정품인 히타치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교환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2014. 2. 15. 원고에게 '2014. 3. 10.까지 히타치로 교환하고, 만일 약속을 어길시 변상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히타치 프로젝터의 시가는 4,00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라 히타치 프로젝터의 시가 상당액인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의 본인 서명 외에는 피고가 자필로 쓴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부당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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