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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4나2066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별지 각서의 제1항과 제5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원고들의 경제적 자유 내지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②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며, ③ 이 사건 각서가 원고들의 영업상 활동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고 그 기한의 정함도 없어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약정은 제한을 받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를 해약하고, ④ 이 사건 각서의 제1항, 제5항은 원고들이 이미 이행하였고, 나머지 조항들은 원고들이 의무위반한 경우에 피고의 권리를 정한 규정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각서는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고, 이 사건 각서에 근거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며, 피고가 2012. 5. 27. 권한없이 원고들의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22,298,000원 상당의 옷을 수거해갔으므로 위 대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각서의 무효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는 피고와 동업하는 D이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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