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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6 2015고단3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01:24 경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에 있는 광 덕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당 곡 3로 3에 있는 라성 연립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 01: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당 곡 3로 3에 있는 라성 연립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 제일 교회 방면에서 중앙 하이 츠 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레이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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